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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 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 씨는 수십분 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과 맥박을 회복하지 못 했고, 당직 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 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A씨의 기적 같은 소생에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도착한 뒤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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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후 세계 이야기 나올까" "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라니" "
사망 판정 60대 남성, 무슨 이유로 신병거부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