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신용카드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해야

기사입력 2014-11-24 10:57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 개정과 개정된 약관 내용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12월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다.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적립된 카드 잔여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약관은 회원이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유지되지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는 소멸된다. 이번 개정 약관에서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소비자 보호규정 강화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장기 카드대출)·리볼빙(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약관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업계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전반적인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어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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