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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철창행'…과거 배우자 공약 "한 달 4천만원 용돈, 부채 탕감"
10여 년 전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 번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탄 복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복씨가 "2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경력만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일에 수억원대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복씨는 선고 후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100억대 슈퍼개미의 과거 방송 매체 출연 당시 발언도 화제다. YTN은 이 슈퍼개미의 발언을 정리해 소개했다. 이 슈퍼개미는 당시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한 달 용돈으로 4천만원을 주고 부채는 탕감 해주겠다, 가사도우미를 제공하고 저녁은 100% 외식을 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00억대 슈퍼개미 소식에 누리꾼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어이 없네", "100억대 슈퍼개미, 돈이 다냐?", "100억대 슈퍼개미, 화가 치밀어", "100억대 슈퍼개미,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