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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46조인 항공기 안전운행 폭행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