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조합원 대출 인당 50억원 이하 제한 움직임

기사입력 2014-12-18 11:36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2015년부터 50억원 한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수협·산립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 금액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출액 한도를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는 농협·수협·신협 등에 적용된 50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사람이 한 조합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액 한도가 정해지면 그동안 반복된 부정·부실대출이 줄어들면서 자산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비율한도는 있지만 금액한도가 없는데다 관리체계도 부실해 연간 수백억원을 대손상각처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실대출로 결손(대손상각) 처리된 금액은 4637억원에 달한다. 2010년 662억원에서 지난해 1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79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관리가 허술하고 동일인 대출한도가 총자산의 1%, 자기자본의 20% 중 큰 값으로 한다는 비율제한만 있어 은행권이나 다른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차주들이 새마을금고로 몰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새마을금고의 2007년 가계대출액은 16조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 9월말 현재 46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조합원 수도 2007년 1576만명에서 작년말 1759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점에 주목, 조합원 대출 한도 제한 외에도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고 조합원 간주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 부처간 논의할 방침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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