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2015년부터 50억원 한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수협·산립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 금액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출액 한도를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는 농협·수협·신협 등에 적용된 50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관리가 허술하고 동일인 대출한도가 총자산의 1%, 자기자본의 20% 중 큰 값으로 한다는 비율제한만 있어 은행권이나 다른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차주들이 새마을금고로 몰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새마을금고의 2007년 가계대출액은 16조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 9월말 현재 46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조합원 수도 2007년 1576만명에서 작년말 1759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점에 주목, 조합원 대출 한도 제한 외에도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고 조합원 간주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 부처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