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심문을 받은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원에서 1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