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거대 공기업이 부당 지원과 '갑'질을 일삼다가 엄중 제재를 받게 됐다.
자회사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146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LH는 2004∼2014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공기업은 시장에서 유력한 발주자·수요자로서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 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기업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다"면서 "공기업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 순으로 조사를 진행중인데 앞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