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두산, 신세계가 계열사들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들 3개 그룹사 소속 108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행위 건수를 보면 KT(과징금 2억5000만원)가 계열 7개사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2억7000만원) 4개사 6건, 신세계(1400만원) 2개사 2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