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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