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러난 3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저지른 가전제품 제조업체 모뉴엘이 가짜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받는데 이용한 창구 중 하나가 한국무역보험공사다.
손해율 1240%에도 뒷짐 진 무역보험공사
감사원 감사결과, 철강 반제품 수입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2012년 323.7%에서 2013년 483.1%로 증가했다. 또 2014년 5월31일 기준으로 124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약관에 정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용어. 결국 손해율이 1240%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해당 보험으로 거둬들인 보험료에 비해 지출한 돈이 12배가량 많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율 인상 등의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3개 은행으로부터 각각 800억원씩을 특별 출연 받은 후 해당금융기관을 상대로 운영하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수출상품 제조 시 필요한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을 전액보증(100%)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무역보험공사는 해당 은행이 출연한 액수의 17배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상품의 보증비율을 전액보증으로 할 경우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은행 입장에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액보상을 받게 돼 대출심사 시 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모뉴엘 사태와 같이 대형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에선 무역보험공사와 유사한 이 같은 상품에 대해 부분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연도말 보증잔액 기준으로 보험공사의 전액 보증비율은 73.9%에 달한다. 반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액 보증 비율은 23.2%, 14.6%에 불과하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액보증 비율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신입직원 편법채용 의혹도 제기돼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3년 1월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냈다. 이때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시기와는 달리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에선 신규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턴채용 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에 제외시키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당시 대학교 재학생 응시자를 고등학교 졸업자로 분류한 후 서류 및 면전전형을 실시해 2013년 상반기 청년인턴 합격자 총 21명 중 5명의 대학교 재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자 자격으로 합격증을 받아들었다. 이들 5명의 재학생 인턴은 2013년 7월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청년인턴 우대조건에 따라 1차 서류전형을 면제받고 2차 필기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받았다. 이 과정을 거쳐 이들 중 한명이 최종 합격했다. 갑자기 규정을 바꿔 재학생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한 것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밖에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과는 다르게 7시간30분(1시간 휴식시간 제외)으로 운영하고 있고 명예퇴직금도 변칙적으로 과다하게 지급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신입직원 채용 시 특혜는 없었다.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모든 사항은 철저히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