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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임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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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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