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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 중 7명이 간통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간통죄란 형법 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는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 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만 고소, 고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229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된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再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와 달리 소급 적용 대상이 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까찌만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2008년 10월30일로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년 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5만2900명이지만 이중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를 받은 사람은 5466명이다.<스포츠조선닷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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