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학부모들 '부글부글' 4월 재추진?

기사입력 2015-03-04 17:37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 대책으로 추진된 CCTV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만 다르면 다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다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4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늘소풍은 "특히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