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공급이 확대된다.
김 사장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이들이 은퇴한 뒤 겪을 수 있는 일시적 소득공백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가교형 주택연금'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교형 주택연금이란 집값 6억원 이하의 경우 만 50세만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 역모기지 대출상품으로,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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