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과 경기 지역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한데 이어 4월 6일 인천의 합류도 예정돼 있다.
2014년 전국 아파트 거래공개 건수는 118만 785건(매매 63만 787건, 전?월세 54만9,998건)으로 총 거래액은 약 246조 1913억원으로 나타났다. 매매 149조 8,859억원, 전?월세 96조 3,053억원 정도다.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으로 중개보수를 일괄 계산해 보면 총 2조3,844억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9,608억원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순으로 중개보수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경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 중개보수를 재산출하면 약 2,990억원의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의 중개보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파급효과 큰 서울, 4월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 3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조례 개정안 처리를 권고했다. 이후 강원,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이 잇따라 중개보수 요율 개정 시행을 확정하고 있다. 중개보수 요율 개정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서울은 4월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거래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부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 거래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낮아진다. 반면 중개보수가 주수익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 매출감소 직격탄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거셀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들의 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반발로 무산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정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