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보내는 광고성 이메일의 수신을 거부하는 것이 손쉬워진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향후에는 '수신거부' 단 한번의 클릭으로 스팸성 메일이나 메시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문제의 카드사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간편한 기술적 조치는 이메일이든 문자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홈페이지 ID·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수신거부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카드사는 그동안 이런 점을 악용해 마케팅 활동을 해왔다 .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수신거부 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거나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