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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합격자발표
합격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콜센터(1544-4244)로 연락하면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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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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