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내 시설물 제작업체 ㈜욱일기업이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수 억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욱일기업이 3개 하청업체의 작업 내용과 난이도, 거래 규모, 작업 단가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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