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부금융협회가 30일
대부협회 측은 또 "실제로 대출광고가 어린이, 청소년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대부업자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필요하다면 회원사와 협의해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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