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가령 한 업체는 298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팔려고 고객들에게 회원권 값이 1550만원이지만 관리금 298만원만 결제하면 된다는 허위 설명을 했다. 이 말에 속아 덜컥 회원권을 산 경우 취소하기도 어려웠다. 현행법상 방문판매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회원권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에게 '위약금이 있다'거나 '홍보용이라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국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런 사업자들의 허위·기만적인 행위로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전화 권유 판매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