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또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15%포인트 더해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의 사고 때 운전자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충돌했을 때, 이륜차가 통행금지된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8년 9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용역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법원 판결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개선안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금지된 점을 반영해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책임비율을 10%포인트 더 적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다.
금감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내비)으로 TV를 보거나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며 "운전자는 주행 전에 내비의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에는 TV 시청이나 내비 조작,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이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린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새롭게 15%포인트 가중한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하던 것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