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동물 사료 가격을 담합(짬자미)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4년여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돼지·닭·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가격인상 담합은 11차례, 가격 인하는 5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의 대표이사나 부문장들은 수년간 이어져온 '사장급 모임'을 통해 골프장·식당 등지에서 만나 가격을 협의했다.
이 모임 참석자들은 대개 사료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대부분 특정 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친밀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논의를 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서로 전화로만 일정을 주고받았으며, 논의 결과에 대한 문서 등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길에 가장 많은 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그룹사 계열인 하림홀딩스·팜스코에는 총 87억원, CJ제일제당에는 9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한제당은 74억원, 우성사료는 81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은 원재료가격 급등 등에 따른 공동대응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고착화된 배합사료 시장의 담합 관행 및 구조를 와해시킨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배합사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국내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길 측은 "치열히 경쟁하는 사료 산업구조상 경쟁업체와의 담합은 절대 없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 항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