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멋대로 깎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호반건설은 자신이 정해둔 '실행예산'보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낮은 금액임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입찰금액을 다시 써내라고 요구해 액수를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