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진행하던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가 연 1회로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선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도록 한 임원보수 공시 규제를 연 1회로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 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서 소비자의 계약 체결 의사나 보험모집인의 설명 의무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할 때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유무선 통신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이율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