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 상반기 국민생활·건강, 안전과 관련된 주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단속, 195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산지 표시를 적법하게 한 뒤 시중에 유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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