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넥타이로 아내 살해’…징역 17년 확정

최종수정 2015-08-28 18:20


징역 17년 확정

징역 17년 확정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사는 김 씨는 지난해 6월 별거 중이던 부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아내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에 실어놓고 유기하려다 사위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징역 17년 확정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