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 보면 설레” 유부남 프로 골퍼, 수강 중단 통보에 강제 목키스·폭행 (사건반장)

기사입력 2026-02-27 10:46


“너만 보면 설레” 유부남 프로 골퍼, 수강 중단 통보에 강제 목키스·폭…

“너만 보면 설레” 유부남 프로 골퍼, 수강 중단 통보에 강제 목키스·폭…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여성 회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활동하는 프로골퍼 B씨는 지난해 자신에게 레슨을 받던 A씨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3년 A씨가 지인의 소개로 B씨에게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레슨 시작 3개월 만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부터였다.

중단 의사를 접한 B씨는 A씨에게 "레슨을 안 받을 거냐.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며 불편한 말을 했고, A씨는 "가정도 있으면서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같은 해 9월 10일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았고,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자꾸 나보고 치근덕거리기에 '하지마라'. 손을 빼고 있는데... 처음엔 하이파이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강제로 목에 뽀뽀를 하더라. 뽀뽀하기 전에 나를 안기도 했다. 그래서 '미쳤어요?' 밀치면서 '심하다'라고 한소리를 했다. '당신 뭐하는 짓이냐. 프로 골퍼가 이런 행동해도 되냐.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아내도 있고 손자도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단호한 거절에 B씨는 소주병을 들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후 A씨에게 강제 추행을 했다.

놀란 A씨가 거세게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씨는 A씨를 향해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까지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옷이 찢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B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tokki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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