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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여성 회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중단 의사를 접한 B씨는 A씨에게 "레슨을 안 받을 거냐.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며 불편한 말을 했고, A씨는 "가정도 있으면서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A씨의 단호한 거절에 B씨는 소주병을 들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후 A씨에게 강제 추행을 했다.
놀란 A씨가 거세게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씨는 A씨를 향해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까지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옷이 찢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B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tokki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