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공사비 460억…환경단체 반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width='540' /> |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
|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했다.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초입 오색부터 끝청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은 계속된 찬반 대립으로 인해 예정된 시간을 4시간 넘겨 투표를 통해 결론이 났으며,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와 식물 보호대책 등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7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이 붙었다.
양양군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부근 끝청까지 3.5km를 15분 만에 이동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총 공사비 460억 원을 들여 2018년 2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3번째 신청 만에 승인을 받게 된 강원도와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연간 1200억 원 이상의 경제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고, 산양의 서식처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도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현재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전국 10여 곳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