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신혼부부 지원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5-08-31 14:49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등 각종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출산·저혼인 시대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신혼부부 지원법)'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국가중 최저수준이며, 초산 연령은 31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혼인율 또한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저인 인구 1000명당 6건을 기록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번 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신혼부부지원종합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신혼부부지원위원회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의 의무화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상담, 정보제공을 위해 신혼부부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켜, 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출산 부담이 경감돼 저출산 극복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혹은 연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취업문제, 자녀 양육문제,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광진, 김상희, 김용익, 박남춘,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백재현, 설훈, 신기남, 우원식, 우윤근, 유성엽, 이미경, 이인영, 전해철, 정성호, 최재성,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 21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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