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등 각종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번 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의 의무화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상담, 정보제공을 위해 신혼부부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출산 부담이 경감돼 저출산 극복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혹은 연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취업문제, 자녀 양육문제, 높은 부동산 가격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광진, 김상희, 김용익, 박남춘,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백재현, 설훈, 신기남, 우원식, 우윤근, 유성엽, 이미경, 이인영, 전해철, 정성호, 최재성,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 21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