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민자도로 운영사에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고속도로에 7500억원은 7.2%의 이율로 빌려주고, 3003억원은 이자율을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울고속도로는 작년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6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외곽선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비싸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나머지 민자 도로사업들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 지분 59.1%를 2007년 인수한 뒤 5397억원을 최고 이율 40%로 빌려줬고, 2036년까지 총 1조9485억원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또, 미시령터널 지분 100%를 2008년 인수 후 1243억원을 최고 이율 65%로 빌려줘 2036년까지 3966억원을 이자로, 2009년 지분 100%를 인수한 일산대교 운영사에는 1832억원을 최고 이율 20%로 빌려줘 2038년까지 3265억원을 이자로 받는다.
이 의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모두 비싼 통행료로 인해 2014년 결산 결과 운영사 모두 영업 이익을 거두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난 후 당기손실을 기록했다"며 "국토부와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의 반사회적인 고리 채권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