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 측은 "한도인 10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환경부도 과징금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