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비과세 대상인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물려 고객 수백만명으로부터 4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KT가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이를 매출로 잡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KT 가입자 약 770만명(연평균 180만명)이 42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 고객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KT는 또 부가세 징수를 약관에 기재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으며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시 받는 설명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으려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런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보험연계상품이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KT 측은 "KT의 보험연계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회계상 매출 인식에 대한 내외부회계 감사 이슈가 없는 통신 부가서비스로 2011년 당사의 부가서비스로 미래부 약관도 통과됐다"며 "KT가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지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 고객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