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에 대해 국내에서 매주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참가비용은 차량 가격에 따라 14만~25만원이고 이후 승소시 배상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계획이라고 바른 측은 전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sosong.barunlaw.com)를 확인하거나 하종선 변호사실(02-538-3560)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