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발생 시 제작사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로 리콜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제작사 등은 소유자가 1차 리콜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30일 안에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이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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