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甲)질'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대형마트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최근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이들 대형마트의 횡포 혐의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형마트의 경우 부서별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판촉, 광고비 등을 미리 빼고 난 뒤에 차액만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마트에선 매달 부과되는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아예 해당 매출액만큼 미리 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신규점포를 열거나 기존점포를 재개장할 때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상품진열 등 마트의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 약정서도 없었고, 인건비 지급도 없이, 납품업체 파견직원들이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파견업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 외에도 매장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등 대형마트들의 각종 횡포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고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올해 안으로 제재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