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썹 인증을 통합하는 것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인증 심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동안 육류 제품은 고기함량 50% 이상이면 축산물 HACCP을 받지만, 치즈나 고구마 등이 첨가돼 고기 함량이 50% 이하가 되면 식품 HACCP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미 인증을 받은 축산물(식품)과 같은 주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면 별도의 현장 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가로 식품(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고시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시가 제정되면 업무 효율성이 강화되고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썹 인증과 사후관리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다. 식품과 축산물 인증을 같이 받았다면 사후관리 평가는 두 기관 중 한 곳에서만 받으면 된다. 향후 식약처는 두 기관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