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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 33)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다시 패소했다..
에이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지난 9일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으나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처방약을 구입했을 뿐,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입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