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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배임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을 다르게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형 집행의 문제"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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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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