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살 학대 소녀 친권행사 정지
법원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박 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