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급여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개월간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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