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한 다이어트 식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개설·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막고자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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