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하이트진로가 '법인세 23억13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국내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라 서초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 국외 자회사인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것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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