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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복용한 의약품 이력 및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해당 의약품 조제일자, 약품명, 1회 투약량 및 투여일수 등을 확인해 국민 건강 및 알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요양기관 정보 열람은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에도 환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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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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