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즉각적인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의 본질과 민법상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에도 위배돼 향후 보험소비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민원제기, 개별 민사소송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다수 중소·영세렌터카사업자들의 정당한 기대이익을 침해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보유 중인 고가 차량을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게 해 중소·영세업체들의 줄도산이 불보듯하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