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은 62.9%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롯데 해외계열사의 소유 구조가 추가돼 내부 지분율이 85.6%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롯데그룹이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오너) 관련자가 아니라 '기타 주주'로 신고했기 때문에 내부 지분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작년 하반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분석한 결과, 광윤사·롯데홀딩스·㈜패밀리·㈜L투자회사(12개) 등 일본계 15개 회사와 스위스 LOVEST A.G까지 모두 16개 해외계열사가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