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해 진다.
또한 농식품부는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종전에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만 인정됐으나 이 연고지 요건이 삭제됐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