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 확인 제2 금융권 확대…영업점 안 가고 증권 계좌 만들 수 있어

기사입력 2016-02-18 14:33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이르면 내주부터 증권사도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도 2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허용돼 다수 은행이 시행 중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영상 통화 등의 수단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 인증 가운데 2가지를 이상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점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가 내주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중 비대면 실명 확인을 가장 먼저 시행하는 키움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직원이 고객과 영상 통화하면서 육안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과 타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비대면 실명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애초 금융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확대하는 시기를 3월로 계획했으나, 최근 시행 시점을 다소 앞당기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준비가 마무리된 일부 증권사들이 내주부터 시스템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들은 대부분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과 직원을 줄여온 증권업계는 비대면 실명 확인의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특히 내달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판매에서 경쟁 상대인 은행권보다 판매 채널이 적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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