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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했지만, 수입차 5개 업체가 세금 환급을 거부하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통관 과정에서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마치 업체가 할인해준 것처럼 판매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체가 1.5%를 부담해주겠다고 전했다면 과장-허위 광고의 문제가 있다는 것.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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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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