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대기업 관계사들이 중소기업에 제한된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6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적발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참여를 2일부터 1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시장 참여에 필요한 서류이자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했다는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12곳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된 업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발업체는 2013년 35개사(납품 28개사), 2014년 26개사(납품 20개사)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