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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대통령을 비하하면 상관모욕죄로 가중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육군 중사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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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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